보건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 지역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2024년 3월말 기준)했고,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위생상태가 17.5% 향상되고, 우식영구치율과 치아우식 진단비중이 각각 15.6%p와 1.5%p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4월 26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제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3~5개 지역 선정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아
정부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과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제2기 시범사업’을 시스템 정비와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해,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방문서비스 횟수를 중증 연 18회에서 ‘중증 연 24회 및 경증 연 4회’로 확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그동안 부산·대구·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통상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8일부터 시행될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 준비를 위해 4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와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한해 시행되고 있었으나 올해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이용 횟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서비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대한가정의학회가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 바른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의 강화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신임 강재헌 이사장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차의료의 주역으로서 2024년도에 ▲주치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가정의 역량 강화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 ▲공공의료와의 연대 강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연수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미래 의료 선도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겠다는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대한가정의학회는 주치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가치 기반 수가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제 ▲커뮤니티케어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가정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술기 교육 ▲교육학점제 학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대한다. 더불어 근거에 기반한 바람직한 일차의료 정책에 기여하고자 일차의료연구소를 활성화해 일차의료 연구과제를 공모 및 일차의료 진료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와의 연대를 강화해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한국 일차의료
정부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전문 시설·장비를 갖춘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치매환자 의료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 환자·보호자 대상 치매 특성과 치매증상 대처 등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1248개로 늘어나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저소득층(소득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
장애인 건강관리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북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교육세미나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중순부터 시범사업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시범사업 활성화 및 기반 정비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사말을 통해 김종구 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나, 현재의 사업모델은 의사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며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를 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용 경험을 주제로 수기 공모전이 펼쳐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장애인과 가족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용 경험’을 청취하고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9월 11~27일 17일간 ‘제1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용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 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전은 시범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이용한 후 체감한 긍정적 변화 등 경험을 자유로운 산문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 10명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국립재활원 담당자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구강위생검사와 예방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영상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슬로건과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치과의원을 3년 동안 6개월마다 방문해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교육·예방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광주·세종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홍보 영상은 평생 치아 건강을 위한 아동기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유쾌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한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강한 인상과 상반되게 긴장한 표정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아빠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구강위생검사와 예방진료를 받아 건강한 치아를 가진 딸의 태연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재미를 더했다. 홍보 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오는 9월 6일부터 두 달간 광주·세종 지역의 온라인 광고로도 송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