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응급·중증환자 비상진료 지원 기간 연장…月1882억원 투입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지역 및 참여 대상 확대 추진

정부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과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제2기 시범사업’을 시스템 정비와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더불어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와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해 수가를 ‘기존 3만4290원→ 4만5730원’으로 인상하는 등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며,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검사 요양급여 대상 여부도 변경된다.

앞서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해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항목이다. 

지난 20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 치료와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해 ‘권고하지 않음’ 결정이 있었던 바 있다. 

이번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나 치료 효과성은 스캐닝모세관법의 경우 기대되나, 콘플레이트회전법이나 상대점도측정법은 불분명하며,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고, 대체 가능하다는 점과 사회적 요구도는 낮은 경우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항목은 사용량 관리 필요성 등이 높지 않은 만큼 요양급여 여부 변경(본인부담률 80% → 비급여)이 필요하다고 논의했고,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라고 밝히며, 2018년 선별급여 등재돼 임상에서 사용됐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임을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