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관리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북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교육세미나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중순부터 시범사업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시범사업 활성화 및 기반 정비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사말을 통해 김종구 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나, 현재의 사업모델은 의사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며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과장은 “국내등록 장애인 수 증가와 함께 인구대비 장애인의 비율은 연도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며 “2021년 기준 전체인구의 5.1%가 장애인에 해당되고 있다. 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 수가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 건강권법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이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지역의료개발부 팀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구강건강관리 등으로 이뤄져 있다”며 “향후 참여의료진의 확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충형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서울봄연합의원 원장)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홍보 미비 등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이 저조한 점, 경제적인 유인 동기 미비로 인한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복지부-지자체-의료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혜선 서울특별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 “건강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며 보장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행정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교육세미나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참여 유인이 필요하다 ▲시범사업 홍보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절차 문의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및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