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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더이상 ‘사제사슬’ 얽혀 살인적 혹사 못해

대전협 성명, 병협 신임평가 그만… ‘기본권’ 보장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오후, 전공의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의 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있어 전공의만 제외될 수 없다는 것.

전공의의 50% 이상이 주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처해 있으며 식사와 수면조차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휴일에도 ‘임의당직’이라는 근무형태로 쉴 수 없으며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전공의 T.O결정권을 병원신임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병협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의지가 전혀 없어서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병원신임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병원협회 관계자가 위원에 없어야 함에도, 현재 1/3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성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병협관계자가 신임위원회에서 빠져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 수련 교육부분 항목에 전공의 근무시간에 관한 항목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연속당직에 관해 애매한 항목만 있을 뿐이며, 더욱 큰 문제는 “당해 년도 평가 성적이 70% 이상인 병원은 2년, 80% 이상인 병원은 3년 기한으로 병원을 신임하고 각 1년 및 2년간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병원에 경영상의 이유로 항목을 조정해 20~30% 심사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페널티가 없어 병원경영에 유리한 쪽으로 신임평가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된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전공의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병협을 비판하며 대전협은 더 이상 ‘사제관계’라는 사슬에 얽매여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하며 공정한 신임평가기구가 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협은 오는 7월 14일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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