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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여전공의 임신 “동료에게 죄짓는 일?”

대전협, 명목뿐인 출산휴가, 대체인력 도입시급 주장

여전공의에게 출산은 ‘동료에게 죄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수련 기간 동안에는 미루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란 부담까지 느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 수련을 하는 여자 전공의는 결혼과 출산의 권리마저 공공연히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같은 현실을 짚고 출산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전공의 출산 양육환경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12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한병덕 정책이사는 ‘여전공의의 출산·양육 환경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병덕 정책이사는 발표문에서 “여전공의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 마련과 당직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 1회 출산휴가시 3개월, 출산과 병가를 합해 6개월의 수련 제외 기간을 보장하고 가을 전문의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이사가 소개한 사례는 여전공의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소개된 사례에 의하면 여전공의 A는 수련기간 동안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A는 결혼이나 출산ㆍ양육 등의 변수로 의국의 여러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입국지원을 재고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실상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여전공의들도 업무 부담으로 출산계획을 위한 여유가 없음은 물론 출산으로 휴가를 받더라도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분담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실태를 소개했다.

이런 사례들은 전공의들이 처한 과도한 근로시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협이 최근 전공의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전공의가 42%에 이르고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가 2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 정책이사는 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마련하고 당직자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출산 권리 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출산과 병가를 합해 6개월의 휴가 기간을 보장하거나 가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출산휴가는 3개월이 보장돼있으며 출산휴가와 병가 기간을 합쳐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수련해야 한다. 출산휴가 90일은 필수 의무사항이므로 병가를 받은 적이 있는 전공의는 90일을 넘는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수련을 해야 한다. 이에따라 여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을 다음해로 미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은미 차별조사과장 역시 발표문을 통해 “여성 인턴과 레지던트가 292명에 달하는 어느 병원의 3년간 출산휴가자가 한해 6명, 7명, 10명에 불과했다”며 “여의사들이 동료에게 죄짓는 심정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확보 문제를 풀고 출산휴가의 사용을 당연시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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