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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동포 건보 급여비 급증…제도개선 시급”

보사연, 재외국민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책 제시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는 계층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외국동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체납자들의 급여제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국동포는 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비자코드 F4)와 우리나라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건강보험 자격 분류코드 C0)을 포괄한다.

손의원에 따르면 외국동포의 진료인원은 2003년 9563명에서 2005년 1만4549명, 2007년 1만96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진료건수도 10만9833건에서 35만5300건으로 3배 증가했다.

특히 이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담액도 2003년 37억7000만원에서 2007년 140억6400만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한 실정.

이런 상황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건보공단 용역)’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노인들의 만성질환 중심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3개월 체류기간으로만 할 경우 아직도 한계점이 있으며, 자격요건에서도 건강보험 가입 시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외국인(재외국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요건을 현행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시점이 아닌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최근 5년이내에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 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부과방식을 현행 방식대로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되 우리나라 건강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가 기준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 세대당 국고지원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는 우선 건강검진 등 처음 의료이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진료를 받지만, 건강검진 등으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특정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체류기간 3개월 이후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체류기간이 3개월 지난 후 자격 취득 후에도 일정수준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결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 후 1년간은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고, 외래의 경우는 현행 30%~50%를 각각 1.5배인 45%~75%를 본인부담으로 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이 한국 내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에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세대합가로 인정되는 자격을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8세 이하의 직계비속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의료이용 시 진료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증명서를 확인한 후 진료를 의무화하는 방안 △출입국 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연결해 출국이나 입국시 미납보험료를 체크해 받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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