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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필수의료 지원·육성 근거 마련’ 등 보건의료 법안 9건 쏟아져

필수의료법, 건강검진법, 모자보건법, 건강보험법, 식품표시광고법,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심사 대상에 올라

‘필수의료’ 명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필수의료 지원·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4월 24~30일)간 16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9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필수의료 육성·지원’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법률안은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통칭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에 대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필수의료종사자는 필수의료환자에게 필수의료에 관련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해 환자·보호자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종사자가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및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에는 그 필수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필수의료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 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지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필수의료 육성·지원 관련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 ▲필수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 마련 등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둘째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 2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법률안들은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하되 10년마다 검진항목을 조정해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의 건강조건에 따른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꾀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셋째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은 영양성분·나트륨 표시 위반 시 처벌을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넷째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감염병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법률안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인사·행정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자연적 재난 예방 조사·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연구를 위한 보건ㆍ환경재난안전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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