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명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필수의료 지원·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4월 24~30일)간 16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9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필수의료 육성·지원’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법률안은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통칭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에 대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필수의료종사자는 필수의료환자에게 필수의료에 관련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
감염병 예방법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지만, 역학조사관 충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공개한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따르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한 지자체는 59개(44%)개에 불과했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둬야 하는 시·군·구)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로 개정됐고, 동 규정은 9월 5일부터 시행됐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이다. 하지만 59개(44%) 시·군·구에서만 역학조사관 100명을 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