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감염관리 책임이 전공의에게도 있다'는 입장을 회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의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를 두고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9일 오전, 전공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전공의 업무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당시 당직 전공의가 감염관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그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에 감염위원회과 감염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과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뒤늦게 '감염관리실이 있다고 해서 개별과에 감염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의견서만 제출했을 뿐이며, 전공의의 감염관리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원론적인 답변 때문에 해당 전공의는 과실치사라는 부당한 혐의로 수십 시간에 걸쳐 강압적인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러한 보건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강력히 비판하며, 회신 문건 공개 및 전공의 관리 · 감독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회신과 사설 메디컬컨설팅회사의 의견을 엮어 전공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며, "복지부가 해당 전공의에 대한 책임이 '일반론'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전공의의 책임인지 판단해야 할 주무부처는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다시 한 번 미온적인 대응으로 전공의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수사 받게 된다면 이는 보건당국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리는 셈"이라며, "회신 문건 공개는 물론, 피교육자인 전공의의 관리감독 권한과 그 책임 등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전협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관련 질의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처방한 지질영양제, 영양수액 등의 주사제에 대해 전공의에 부여된 구체적인 관리 · 감독 권한 및 의무는 무엇이며,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전공의가 져야 할 구체적인 책임은 무엇인지, 감염사고에 대해 면책하기 위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무엇인지 근거 명시된 문건을 포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위회가 설치된 경우에도 개별과의 전공의에게 감염관리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즉 반대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경찰청 의료수사팀에 보낸 사실이 있는데, 위 회신내용을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또한, 위 질의회신을 한 구체적인 담당자는 누구이며 그 근거서류는 무엇인지,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의사 · 전공의 · 간호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와 간호사는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관계입니다. 전공의에게 간호사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주어지는지 근거가 명시된 문건을 포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