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합의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어제(21일) 열린 형사1심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투여로 인해 신생아들의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볼 수 없다.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과정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의해 오염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7명의)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22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관련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에서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병원 심사기준 개혁,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의료수가 인상,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800회원 일동은 이번 재판부의 현명한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추이를 지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진 처벌로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가 향후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의료진 처벌로만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의료사고의 경우 민사는 책임이 따르겠지만, 선한 의도인 만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침습적일 수밖에 없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의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정부는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선진국들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사들이 충실히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부 차원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제도의 확충과 중환자 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지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의료진 7명(교수 2명,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명)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보고서를 근거로 2018년 4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 중 의료진 3명은 법정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바 있다.
2019년 1월 16일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피고인 7명 전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구형했다. 소아청소년과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는 금고 3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는 금고 2년, 전공의 3년차와 간호사 2명은 금고 1년 6개월이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당했을 고통을 공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그간 중환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질병관리본부의 막무가내식 역학조사,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여론만을 의식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며 진행된 의료진에 대한 구속수사 및 강압수사, 검찰의 의료진 전원 금고 구형 등 가혹하고 지나친 의료진에 대한 핍박이 있어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신생아중 환자실을 묵묵히 지켜온 의료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범죄자, 살인자 취급을 당하고 구속까지 당하면서 얼마나 허탈하고 본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