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원 시스템 실패 책임을 의료진 개인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사)한국여자의사회(이하 의사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한 정부 ·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조사 및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미숙아 사망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이미 과중하게 받으며 일하는 주치의 · 전공의가 환자의 사망이나 사고에 대해 유가족 다음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정확한 인과나 과실의 범위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적인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원인 분석에 의한 조사 · 수사와 함께 일정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치의 · 전공의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 등 인권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료체계의 비현실적인 구조를 정부 · 보건복지부가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조사 및 수사 관행을 묵과하지 않고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성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를 관철할 때까지 우리 회원들과 함께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