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15일 오전 10시경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청과가 고발한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 (전)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가입자대표(8명), ▲의약계 대표(8명), ▲공익 대표(8명)등 총 25명의 건정심 위원(2017.1월 기준)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미숙아 집단 사망 사건을 단지 해당 병원 교수, 전공의, 간호사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그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해 그 근본부터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의료 현실을 아프게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보험료조정, 수가조정,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과 위원장인 차관이 지정하는 안건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소청과는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은 그 제도의 불합리로 인해 두명의 전문의가 30명이나 되는 미숙아를 일년 내내 24시간 긴장 상태에서 휴가도 맘편히 가지 못하고 돌본다. 일본의 경우 한명의 신생아중환자실전문의가 많아야 5명의 미숙아를 돌보며, 간호사 2명이 한명의 미숙아 중환자를 돌보는데, 우리나라는 한명의 신생아실 중환자 전문의가 15명을 담당해야만 겨우 적자를 면할까 말까하는 수준의 보험수가가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건정심 위원들에 대한 처벌도 주장했다.
소청과는 “간호사는 한명이 미숙아중환자 4명을 담당해야 할 만큼 업무강도가 높다. 완벽하게 감염관리를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가를 주며, 건정심은 수 십년간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결정을 해왔고 수 십년 간 누적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그 허술하기 그지 없는 민낯이 그대로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건정심을 구성하는 보건복지부차관 포함 25명의 건정심위원들에게 그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그 가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소창과는 “건정심 위원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넘치게 국가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 가엾은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고 부모들에게 한없는 고통을 주었다. 이들은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직접 가해자들 이므로 이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