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8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오전 11시경,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인 구속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4일 새벽 2시경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도록 결정 한 바 있다.
이에 산의회는 성명에서 “해당 의료진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의도적인 감염 유발행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하는 것은 무리한 사법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