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에도 이대목동 의료진 3명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사단체의 성명서가 이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2시쯤까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교수와 박교수, 수간호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향후 186개 회원학회의 뜻을 물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수사당국이 개인 의료인의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인 개인의 구속은 사건 본질을 흐리는 형태이며, 구속 없이도 철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는 “해당 의료인 및 병원 전반에 걸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중환자 의료 및 감염관리 체계 개선 대책을 충실히 세워야 함은 깊이 인식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의료인 개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계 전반에 축적된 구조적 문제점이 모여 발생한 사태로, 개인의 구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가 중환자 의료행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을 크게 염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사건이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났으며 수사도 종결되는 시점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저수가로부터 기인한 잘못된 의료문제들은 모두 숨긴채 감염의 원인을 오로지 의료진에 대해서만 덮어씌운 경악할 사법 집행이다.”라고 지적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2018년 4월 4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망을 선언한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식의 구속수사를 중지하고 의료진을 즉시 석방하라 ▲감염 지도․감독의무의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도 즉시 구속 수사하라고 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라고 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 환자를 대한다. 그럼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불행한 결과에 대해 이런 잣대를 들이댄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저절로 멈추어 설 수 밖에 없다.”고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의사나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의사와 간호사만 처벌하고 넘어가려는 획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계는 구속된 회원에 대한 모든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에도 ▲대한의사협회 ▲의협 대의원회 ▲서울시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충북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의 성명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시스템의 문제를 의료진 3명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의료진 3명을 구속한 것은 시스템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의 책임을 실무진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진료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신생아를 비롯한 중환자실 전담 상주 전문 간호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중환자실 전담 전문 의료인력의 상주 배치가 가능한 여건 조성 ▲주사제의 제조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