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7명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판결 선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A교수 · 진임 실장인 B교수에게 금고 3년 △수간호사 · C교수에게 금고 2년 △전공의 · 간호사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 ·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사건의 원인을 감염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의료진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사제 소분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문제의 주사기가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이 주사제 오염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사기가 타 물질과 섞여서 다른 원인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이 나타나지 않은 환아가 존재하며 △로타 바이러스 감염이 환아의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주사제 감염 방지를 위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공소장에 넣어 변경할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