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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수련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추진

신규 전공의부터 우선 시행…수련환경 8가지 개선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8시간)으로 제한키로 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당 최대 수련시간 외에도 최대 연속수련시간이 36시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응급실에서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하도록 했으며(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 ▲당직일수: 최대 주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최소 10시간 ▲휴일: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 연14일 보장 ▲당직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현재 당직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토록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 제출된 병원 수련규칙과 수련규칙표준안을 비교·평가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정기 신임평가과정에서 준수여부를 확인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최대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공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가장 힘든 수련시기인 신규 전공의부터 우선 시행해 수련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의료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이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등 수련과 관련된 의료계 전체와 수련당사자인 전공의협의회(회장:경문배)와 전공의 8명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해 왔다.

평가단은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관련 회의를 통해 매분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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