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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북대 “징계절차 부실 인정하지만 재심의는 불가”

대전협 “모든 방법 동원해 재심의 이뤄지게 할 것”

경북대학교가 전공의 성폭행 의혹으로 물의로 빚고 있는 K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의는 규정상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회를 비롯한 ‘장외’에서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승진 회장단은 지난 16일 경북대학교 노동일 총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대전협 측은 해당 교수에게 정직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과 전문성 및 윤리성이 결여된 채 부실하게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노동일 경북대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징계위원회 재심의는 규정상 징계위원회 결정을 총장 권한으로 다시 바꿀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대전협은, 노 총장이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경북대학교 총장실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는 정승진 대전협 회장, 오준열 대전협 총무이사, 김영순 대구여성회 대표, 노동일 경북대 총장, 이용현 교무처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진 대전협 회장은 “과연 경북대가 이번 사안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시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술과정에서 피해전공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반인권적 질문을 던지는 교수를 징계위원회 의원으로 선정한 인적 구성의 문제점, 8명이나 되는 피해자이자 증언자의 말보다 오히려 K교수의 말을 더 감싸는 듯한 태도에서 경북대 징계위원회의 총체적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정승진 회장은 전화를 통해 “유관단체와 국회에 상황을 알려 끝까지 제대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다시 재심의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정승진 회장은 지난 17일 병원 신임평가위원회 및 복지부 담당자들과 경북대 병원을 방문했다. 정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병원 측은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다만 징계권자가 총장인만큼, 대학본부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일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방문을 통해 병원장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대전협-신임위의 의견에 병원장이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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