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산부인과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에 대해 대학 측이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조치를 내리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렇게 실망스러운 최종 결정을 내린 경북대학교도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변형규 회장은 “국공립대학교에서 여성의 인권 침해를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직 2개월은 사건의 중요성에서 볼 때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정직 2개월 이후 전공의들이 모 교수에게 정상적으로 수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고 말해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전협은 이에 전공의에게 피해를 입힌 모 교수는 물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은 대학교 측까지도 포함해서 사건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피해자 선생님들과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진 대전협 회장 당선자는 “의대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하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모교수는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전공의들이 당직문제를 비화시켜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는 식의 행동을 보여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다”며 ”며 “이 문제는 대전협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교수는 경북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계속해서 성희롱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 내 폭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돼 있으나,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