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및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아래 별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와 관련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3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단순히 공공의료인력 수를 증가해서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인력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협은 "민간의료 주도의 의료시스템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지속적인 지역 사회 모니터링 및 지역 민간의료와의 신속 · 긴밀한 접근성 확대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공공의료의 역할이다.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환자회송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보건소의 취약계층 모니터링 역할 밑 지역의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단기간에 전문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대전협은 "상상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며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질적인 면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은 타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 교육 수준 · 역사성 · 경험 등이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1조(교육 · 실습기관)에서는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육 · 실습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은 열악한 근로 조건 · 환경으로 인해 현재 전공의 충원도 어려운 상태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과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업무를 보조했으며, 해당 전문의는 이를 전공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인 교육 · 수련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대전협은 "본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 수련과정에서의 국가 지원 및 의무 복무 등의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에 운영 중인 국립의과대학 가운데 수련환경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기관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해 위탁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공공의료 종사자의 양적인 공급뿐 아니라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안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안에서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대전협은 "전문성 · 수련환경이 미흡한 현 공공의료기관 실정에서 역할 · 수준 향상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공공의대 설립은 양적 · 질적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인기영합적이고 근거 없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발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