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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환자실 자원·의료인력 확충 및 근무·교육·수련 환경 개선 등 추진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개최
중환자실 등급 세분화 및 차등수가 적용, 준중환자실 설치·운영 및 보상기준 제도화 등 추진
‘한국의 의사상’, 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교육‧수련 강화 등 추진

중증질환 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원·수술 등 항목에 대한 종별 가산 확대 및 고난도·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 ▲의료인력 균형 배치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질환 진료 등을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중증질환 치료 지원 확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해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크고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입원·수술 등 항목에 대한 종별 가산 인상·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체·영상 검사와 관련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폐지되며, 수술·처치·기능 검사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현행 대비 5~15% 완화된다.

또한,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조정에 소요되는 재정 중 일부를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활용 방안을 2024년부터 검토할 예정이다.

고난도·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루어진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하며 정부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의뢰·회송체계 구축을 통한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수술 가능인력 확보 수준 ▲24시간 소아응급의료 제공 여부 등 중증·응급진료 수준을 상급종합병원 예비지표에 반영하고, 의료질 평가 시 중증·응급진료 기능 평가 확대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더불어 중환자실 인력·시설 확충을 위해 수가 기준을 현행 ‘병상 수 기준 차등수가 적용’에서 ‘환자 수 기준 시설·장비·인력(전담의, 간호인력) 등 중환자실 등급 세분화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형태로 개선을 추진하며, 현재 뇌졸중·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형태로 준중환자실 설치·운영 및 보상기준 제도화를 통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을 꾀한다.

중증‧희귀 질환 신약 등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도 추진된다.

대책안에 따르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보험 등재절차를 기존보다 2개월 단축하고 소아환자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 생략 등 평가절차 간소화하는 등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원가를 고려해 약가를 인상하는 상한금액 조정제도 개편 추진하는 등 적정 약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의료인력(전문의)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과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한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 강도 및 처우 수준 개선을 위해 정부는 분야별·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 ‘한국의 의사상’을 도입한다.

또한,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국민 법감정 등 고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 여부(분쟁특례법 제정 등)를 검토하며,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뇌성마비 등) 보상 금액‧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한다.

지역과 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의료전문가‧환자단체 등으로 이뤄진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와 함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효과·안전성 등 質 정보 제공 및 비급여 표준 설명자료 개발‧활용 지원하는 정보제공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4세대 실손보험 가입 전환 활성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등 관리체계 개선과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손보험 보장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부 및 의과대학 협의를 통해 의대 교육과정에서 필수의료 임상수련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을 검토하며, 현행 외상·소아심장 분야 100명에게 지원하던 실습지원을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 분야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습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필수과목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수련 과정 내실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과목 내 세부 분야간 통합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학회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도 지원하며, 체외순환사 등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체계화 및 수가 보상을 통해 팀 단위 수술 지원도 강화한다.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대 실습 지원 확대 등으로 양질의 신규간호사를 지속 양성하고, 규칙적 교대근무제 확립 등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를 추진하며, 교육전담간호사 업무범위를 ‘일반병동 → 중환자실 등 특수병동 포함’으로 확대해 중증·응급분야 간호사 양성을 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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