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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종플루 급여기준 변경…검사비 전액 환자 부담

복지부, 위기단계 하향 조정…감염전문관리료 동일적용

신종플루가 주춤해짐에 따라 국가위기단계가 하향으로 조정되면서 급여기준이 변경, 오는 15일 진료분터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일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안내’를 통보했다. 이번 급여기준 변경은 전염병 위기평가회의에서 신종플루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변경, 오는 3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요양기관에 이를 안내하고 나섰다.

이번에 변경된 급여기준에 다르면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진검사시 건강보험으로 인정되던 것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급여기준에서는 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 중 1종을 건강보험으로 인정했다.

적응증으로는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입원중인환자, 신종플루 고위험군 환자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급여화돼왔다.

그러나 급여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 오는 3월 15일 진료분부터는 신종플루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의 신종플루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도 기존 확진검사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돼 별도 산정 불가, 타 요양기관에 위탁 시 별도 산정이 불가했다. 이같은 급여기준은 오는 15일 진료분부터는 의심환자 확진검사 시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는 신종플루 환자가 거점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 감염전문관리료를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하던 기존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가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급여기준이 변경되니 요양기관에서는 홍보 등 관련 조치를 취해 진료현상에서의 국민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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