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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타미플루’ 처방 남발-내성 우려

신종플루 발생전 1월~4월 동안 4516명에 처방

신종인플루엔자 국내 발생 이전부터 병·의원의 타미플루 처방이 남발돼 내성 우려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진자별 타미플루 처방내역’ 자료를 분석했다.

그결과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의 치료에 사용돼야 할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일반 환자에게까지 처방되는 등 심각하게 오남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이전인 올해 1월~4월까지 4516명에게 처방됐으며 처방환자 중 119명은 관절염, 축농증, 당뇨병, 복통환자 등 관련 질환이 아닌데도 처방됐다.

특히 타미플루는 “예방접종을 대체할 수 없음(타미플루복약지도서)”에도 불구하고 조류/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국내에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인 S병원, H대학부설병원, J대학병원, A병원과 27개 병·의원에서 66명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숙 의원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처방기준을 보완해 무분별한 처방을 예방하고, 현재까지 처방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해 처방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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