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예외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했다.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전염병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질환과 관련해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전염 등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
또한, 그 밖에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고하는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