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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종플루 정책 “엇박자냐?-인식차냐?”

항바이러스제 강제실시 등 정책현안, 궁금증 풀어본다

“항바이러스제 강제실시는 왜 추진하지 않는가?”

“왜! 유행 우려되는데, ‘심각단계’로 보지 않는가?”

최근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급속도록 확산되면서 정부의 신종플루 관련 대응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항바이러스제 확보 등 반박자 늦은 대책과 지역감염 확산 방지책 등의 미흡함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어, 정부정책과 국민의 기대가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정부도 신종플루에 대한 종합대응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알리려고 애쓰고 있다.

우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강제실시 여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부터 살펴보면,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구매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법적 절차나 제조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확보를 하려면 일단 직접 구매를 통해 충분량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될만한 비상사태에서 택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나 제도가 시간이 걸리므로 대량 환자발생시 약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가 밝히는 신종플루 관련 정책현안을 Q&A를 요약·정리해 본다.

△왜 정부에서는 유행 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지 않는가.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 평소 계절 독감의 유행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유행 규모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중증 환자가 급증하거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히 늘어날 경우에는 유행 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할 것을 검토하되 모든 조치는 신속하게 ‘심각’단계에 준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스크는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가.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의료기관이나 거점약국 방문 등을 위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의료인 중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되, 만약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N95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항바이러스제는 어떠한 원칙으로 투약되는가.
=항바이러스제는 신종플루 환자 중 사망·폐렴 등 중증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 입원중인 환자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해 투약된다.

항바이러스제가 처방된 경우, 거점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직접 처방이 가능하며 기타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거점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할 수 있다.

△항바이러스제 보유량은.
=우리나라는 현재 253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중이다.
정부는 향후 신종플루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284만명분을 1차 추가로 확보(총 531만병분)하고 내년 초까지 5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2차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타미플루가 고위험군에도 효과가 있는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는 고위험군에서 인플루엔자의 중증진행과 사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보건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유효기간 연장(약효연장) 타미플루도 효과가 있는가.
=외국의 경우,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약효연장 프로그램(Shelf Life Extension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즉 약효시험 결과 유효성을 유지하는 경우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도 약효연장 프로그램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 약효시험을 거쳐 비축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을 연장(84개월, 단 섭씨 25도 이하 보관 시)했으며(2008년 9월) 따라서 신종플루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평소 예방적 요법으로 투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는 장기 복용에 따른 내성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경증이면서 별다른 치료 없이 완치되는데 굳이 예방 투약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감안, 항바이러스제의 일반적 예방투약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항바이러스제 강제실시는 왜 추진하지 않는가.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구매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법적 절차나 제조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 일단 직접 구매를 통해서 충분량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될만한 비상사태에 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나 제도는 시간이 걸리므로 대량 환자발생시 약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산부에 대한 투약은 가능한가.
=임산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고위험군’에 해당되며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가능하며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임산부인 신종플루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즉시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폐렴구균 백신이 필요한지.
=폐렴구균 백신(PPSV23)을 접종받아도 신종플루 감염예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폐렴에 이은 폐렴구균성 2차폐렴 예방에 도움이 되며, 고위험군이나 65세이상의 고령자의 중증질환 진행 방지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으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지.
=신종플루 백신은 예방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되며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다.
현재 예방백신의 접종 횟수, 정확한 접종 가능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는 향후 허가 사항에 따라서 세부 접종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백신 생산 및 확보는 어떤 상황인가.
=2010년 2월까지 확보가능 물량은 약 1500만 회분(도즈)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은 국민 대다수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 반면, 백신생산시설이 없는 국가는 백신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27% 수준을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며 다각적 방법으로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녹십자 국내생산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외제조사의 백신을 충분량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대비책은.
=정부는 면역증강제 등을 통한 국내 제조사의 백신생산능력을 확대(2배-4배 증가 가능)하고, 해외 제조사 방문·협의 등을 통해 백신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일단은 녹십자에서 생산된 것으로 단계적으로 접종하고 내년에는 외국에서 구입하는 분량을 합쳐서 순차적으로 접종해 나갈 방침이다.

△백신접종대상자 우선순위는?
=접종대상으로는 전염병대응요원, 아동·임신부·노인 등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 군인 등이며 9월 중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치료거점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치료거점 의료기관은 신종플루 환자의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각 시·군·구 당 1개소 이상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치료거점의료기관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종플루 환자의 우선적 대응을 수행하며, 환자의 치료를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정부는 하지만 치료거점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외래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므로 경증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 치료를 치료거점 의료기관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검사비 보험 혜택은?
=정부는 8월18일부터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을 인정해주고 있다.
보험 적용시 검사비의 30%~50%(1만2650원~7만9530원)만 본인이 부담하지만,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비용(13만2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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