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신속항원검사(RAT검사)’가 신종플루 확진 검사법이 아니며 확진검사는 반드시 PCR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입원 환자 또는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의사나 보건소장의 판단 하에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현행 신속항원진단검사법은 확진검사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
신속항원검사법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계절 독감인지 신종플루인지 감별되지 않으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진짜 음성일 가능성은 약 50%라고 했다.
복지부는 확진검사법은 반드시 PCR법(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으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평균 6시간 소요)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플루 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신종플루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확진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는 확진검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건강보험이 적용, 본인 부담 범위는 입원 8800원~2만4470원, 외래 1만7610원~4만894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