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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미플루관리에 구멍, 비급여 등 문제 많아!”

원희목 의원 “1만9780알을 비급여로 처방하다니”

정부의 타미플루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비급여를 인정해 타미플루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얼마전 사회문제가 됐던 HSBC은행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에 의하면, HSBC은행이 직원과 가족의 명의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진찰없이 총 1978건(1만9780알)의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약국에서는 이를 일괄 송부받아 환자 방문없이 조제해서 HSBC은행으로 배송했다. HSBC은행은 이를 보관 도중 16명에게 나눠줬고, 사건 발생 시점에 1만9620알을 보관하고 있었다.

원 의원은 “이 모든 것이 비급여로 이루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희목 의원이 밝힌 타미플루 용법용량 초과사용자 중 지난 4월30일 대구중구에서 150알을 한번에 처방받은 건에 대해 복지부는 “사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타미플루 약제비를 삭감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즉, 급여청구하지 않고 비급여로 했다면 복지부가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원희목 의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비급여 관리 부재’의 문제점이 국가관리 의약품인 타미플루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비급여는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잉 청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급여가 타미플루 관리의 구멍으로 통하는 상황인데도 복지부는 오히려 고시를 통해 비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원희목 의원은 밝혔다.

지난 8월21일 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에 따르면,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밝혀, 사실상 비급여는 알아서 하라는 것.

원희목 의원은 “지금은 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이라는 특별한 시기인 만큼 항바이러스제에 관해서는 이런 신종플루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비급여 인정’을 한시적으로 보류해야 한다”며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배포된 항바이러제 투약현황에 대해 전체 점검을 해 이런 일이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약 40%가 컨테이너나 천막, 차량 등 임시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있음에도,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받고 있어 환자들은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건물 내에 별도 진료실을 정식으로 갖춘 ‘병원급’ 거점병원에 가면 5300원을, 천막진료소에서 진료받은 대형병원에서는 3배 이상인 16,2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원희목 의원은 “얼마전 신종플루 검사비에 특진비를 포함시켜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종별가산제와 특진비 적용은 신종플루 위기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이 자신들의 잇속만 채운다고 국민들은 오해를 할 수 있다. 또 복지부가 치료거점병원을 선정하는 데만 급급해서 국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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