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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진료 재논의, 사원총회 굳이 필요할까?

노 전 회장 “뛰어넘을 것”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 보완


37대 집행부의 회무 연속성을 들고 나온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는 “선거 이슈 중 원격진료는 38개 아젠다와 따로 떼어 정부와 재논의 할 생각”임을 밝혔다.

28일 시내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추무진 후보는 대의원회 개혁을 목표로 하는 사원총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며 반문했다.

추무진 후보는 노환규 전 회장이 성과를 거둔 2차 의정협상안의 이행을 위해 출마했지만 “노 전 회장의 장점은 이어받고 단점을 보완해서 뛰어 넘겠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노 전 회장에 대한 평가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뉘게 마련이다. 노 전 회장에 대한 평가도 둘로 나뉜다. 106년 역사상 의료계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투쟁을 이끌었던 열정과 노력은 칭송받는다. 반면 회원들보다 너무 앞서 나갔다. 설득하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일의 긴박성 때문으로 생각한다.

노 전 회장의 좋은 뜻은 이어 받겠다.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보완해서 뛰어 넘겠다. 대화와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생각을 모아가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나 추무진 후보는 큰 장점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투표가 많지 않은데?
☞선관위 규정을 생각해 봐야 한다. 공정성을 위해 제3의 선거관리기관인 정부의 K보팅에 온라인투표를 위탁하다보니 개인정보보호가 문제가 됐다. 결국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우편투표를 하게 된다. 다음 선거 전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은?
☞기존의 의사진료(대면진료)를 부정하는 문제로 절대 반대이며 기본적 원칙이다. 2차 의정협상에서 시범사업은 의협이 주도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먼저 검증하자는 것이다. 시범사업이 아닌 검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회장이 되면 재논의 할 생각이다. 세월호에서 보듯 안전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기필코 검증받도록 할 것이다. 선 시범사업은 안전을 철저히 보도록 하겠다.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6개월은 너무 짧다는 회원들 지적이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에게도 시범사업을 안전성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 검증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민의를 묻는 작업은?
☞회원, 관련전문가, 대의원회, 의학회, 병원협회 등 직역을 망라하여 논의할 것이다.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 원격진료를 추진 중인데?
☞진행 상항을 파악해서 판단하겠다. 원격진료를 어떻게 든 막아 보자는 생각이다.

-투쟁과 협상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출마의 변에서 2차 협상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할 적임자라 밝혔다. 정부 이행 여부가 협상과 투쟁의 사유가 될 것이다. 38개 아젠다와 원격진료는 분리하여 재논의 할 생각이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차 의정협의의 연속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생각이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지적도 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가 있다.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 졌지만, 대통령에 당선됐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뀐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외로 큰 바람이 불 것이다.

-병협 박상근 집행부와의 관계는?
☞보험 전문가인 박상근 회장이 병협 회장에 취임했다. 의협도 전보험부회장, 보험전문가 등을 영입하여 대응할 생각이다.

-사원총회는 추진할 생각인가?
☞대의원 선출 방식을바꾸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 4월 정기총회에서도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대화하면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사원총회가 필요하겠나 생각된다.

-혁신특위의 정관개정 결과가 없다면?
☞사원총회가 유동적일 것이다. 대의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의협에 가장 좋다. 더 이상 갈등을 피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인것 같다.

-교수들이 의협 예산에 공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의학회 예산 삭감 문제는?
☞의사 전문가단체로서 기본은 의학적 기반에서 생긴다. 의학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성공해야 하고, 의학회가 잘되어야 개원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의학회가 소외받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다.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1년 임기는 짧은 데?
☞나는 회무 연속성이 있다. 다른 후보들은 더더욱 짧다. 6개월 지나면 차기회장 선거다. (잔여임기로는 부족하지만) 회장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로 공제사업이 있다. 개원의사는 몸이 아프고 문을 닫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단기간 선거공약으로 맞지 않겠지만 의협이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자구책으로 연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 개원가의사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혼자 지켜내야 한다. 흔히들 ‘몸장사’라고 할 정도로 개원 이후 휴가를 가본적이 없다. 보호 받지 못하는 개원의를 위해 공제사업은 의협 회장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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