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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보궐선거, 후보자 정견발표 19일 오후 6시

가처분 수용 시 비대위원장·의장단·직무대행 등과 논의 거칠 것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17일 김완섭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킴스건강내과외과의원 원장)은 “월요일(19일) 4시경 번호추첨 후 6시부터 선관위 주관으로 정견 발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정견발표에 이어 권역별 정견발표도 각 시도에서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거 기간 중 ‘회장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비상대책위원장, 의장단, 회장직무대행 등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의 일문일답이다.

-선거관리 기본 방침은?
☞비방하거나 없는 사실을 모략하지 않도록 하겠다. 비방 등을 유포할 경우 선관위에서 주의 조치하겠다. 안 고쳐지면 경고할 것이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후보자격을 무효로 할 것이다. 과열 안 되도록 설득하겠다.

자기 정책을 위주로 회원 평가를 받아야 임기동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른 뜻을 가진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다. 이런 큰 틀에서 선거운동이 되어야 한다. 잔여임기 10개월 밖에 안 된다. 젊은 회장,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모두 자기 목소리가 옳은 지 이번 기회에 회원에게 묻는 것이다. 비방하지 말고, 소신 정책으로 승복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겠다.

-입회비 관련 문제는?
☞오늘(17일) 저녁에 선거규정 개선을 논의해 월요일 날 밝힐 예정이다. 내년에는 회장 선거가 3월 인데…지난 4월27일 정총에서 만들어진 선거관리규정에 맞는 세칙을 만들어 선거법에 문제가 없도록 할 생각이다.

(이번 선거는) 갑자기 보궐선거 일정이 잡혔다. 물리적으로 직원들이 야근해도 어려웠다. 앞으로 개선안을 내면 회원도 납득할 것으로 생각한다. 95년부터 전산 처리됐기 때문에 이전에 회원이 된 연세 많은 회원은 당연히 입회비를 낸 걸로 하도록 오늘(17일) 저녁에 논의하겠다. 95년 이전 개원시 시도에 허가서 받으면 개설허가증을 내줬고, 입회비를 당연히 냈다는 것이다.

회원이 된 후 한번도 안 빠지고 회비를 낸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9명 선거관리위원 모두 최근 연속 3년 낸 회원은 선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3년 미만은 입회비 10만원과 함께 미납 회비를 납부하면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2013년도 회원 데이터를 복지부로부터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안주기 때문이다. 인턴이 선거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2014년 인턴은 입회비만 내면 투표권을 주도록 하겠다. 오늘(17일) 저녁 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선거권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선거권을 완화하면 3만5천명을 넘을 듯하다. 회원으로 6만7천명이 등록됐는데 50%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라 생각한다. 그런데 엄격하게 적용하면 2만명을 넘지 못한다.

상식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잇는 선으로 오늘(17일) 논의하겠다. 결과는 각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SNS 선거운동 논란은?
☞상대방 후보, 4촌 이내 친척에 대한 비방은 금지다. 허위 사실 공표도 안 된다. 자기경력, 출마의 변 등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SNS, 문자메시지 등을 하더라도 제도권 범위안에서 해달라는 것이다.

-후원금은?
☞논의하여 1인이 후원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겠다.

-선거 후 필요한 조치는?
☞미비 된 문제 등을 체크한 후 39대 선거에서는 문제 발생이 훨씬 적도록 규정세칙을 고쳐 선거를 준비할 계획이다. 시스템 등 각 세부내용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준비할 것이다.

-등록 기간이 너무 짧았다. 직인 찍힌 추천서 제출 문제 등은?
☞오늘(17일) 4시까지 마감이다. 5시에 선관위 회의 후 서류심사 할 예정이고, 선거권자 아닌 경우 제외할 것이다. 19일까지는 보완하도록 하고 월요일에 규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부족한 서류는 19일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0일 심문기일이 잡힌 것으로 안다. 30일쯤이면 가처분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보궐선거는 6월2일 우편투표로 시작된다. 재판부가 어느 쪽으로 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선관위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의장단, 집행부 직무대행 등과 모여 논의할 계획이다.

상식적으로 봐서 투표는 중단되는 것이 맞지만, 선관위 위원장 단독으로 하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했다 해도 곤란하다. 절차적으로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상식적으로는 회장이 권한을 회복하면 선거는 멈춰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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