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동아 교육컨텐츠’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위 설치

의협, 학술적 판단 등 검토해 선의의 피해자 막을 것

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해 철저한 조사 후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늘부터 실태파악을 위해 지원요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30명 정도이며, 의원협회에서는 이미 상당수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로부터 지원요청 접수(관련 회원 현황 파악을 위해 협회 내 전담 안내전화: 02-6350-6582, 의약품정책팀)를 받아 동영상 촬영의 충실도 및 학술적 판단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가칭 동아제약 교육콘텐츠검토위원회)해 선의의 피해자로 확정된 회원에 대해 소송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리베이트를 합리화 하거나, 리베이트 근절과 맥이 다른 것은 절대 아니다. 언급된 124명의 의사회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치가 부적절 하다는 것은 아니라 처방을 대가로 받는 금품을 리베이트로 정의했을 때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비난이 되는 부분은 정당화하거나 합법화 할 생각 없다”며 “일부 제보된 회원 액수는 크고 적극적으로 잘했다고는 하지 않지만 선의의 회원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건은 동영상, 즉 동아제약이 문제 소지가 없고 강의료라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냐는 질의를 수차례 했고 동아제약도 법률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 받았다”며 “금액이 물론 크지만 준 사람이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적다. 구체적이나 확실한 안이 나오기는 힘들 듯하다”고 밝히고 “선의의 피해자 중 회비 5년 완납 회원을 대상으로 정한 것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 보호할 의무 없다고 생각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임이사 이론도 없었다. 원칙은 완납이 맞지만 현실을 고려해 접점을 찾은 것이 5년 이상은 무관심하다는 차원에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문제를 ‘동아제약 교육컨텐츠 검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동영상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강의 횟수 적절성, 리베이트 인식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성급한 면도 있지만 개괄적 파악 중이고 상황과 금액, 종합적 판단을 통해 자료로 만들어 위회회서 최종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 보호 할 것은 아니지만 동영상 건은 선의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현황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신고센터를 일원화하고 대표전화를 만들어 제작된 동영상이 교육자료로 쓸 가치가 있는지 먼저 판단할 것”이라며 “의학회에 위임해 공정한 위원회 구성해서 동아제약 교육컨텐츠검토위원회를 만들어 강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이건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 문제가 있다면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되면 법적 절차 일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벌제 이전건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다. 리베이트 단절선언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쌍벌제 이전 관행적으로 개념 없이 한 것을 현행 잣대로 처벌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정부에도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개선논의를 위한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리베이트 제공의 원천적 근절을 위한 리베이트 관련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의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1일 긴급상임이사 간담회를 열고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회원 구제방안, 동아제약에 대한 대응, 대정부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동아제약 사태를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과 동아제약 직원 대상 교육목적의 동영상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았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로 판단돼 선의의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를 5년 완납한 회원에 대해 협회에서 전액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쌍벌제 시행 이후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관계자 총 124명(의사 119명, 병원이사장 1명, 병원사무장 4명)을 형사입건했다.

그중 19명(의사 18명, 병원사무장 1명)은 불구속 구공판, 105명에 대해 벌금형 구형(약식명령 청구)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를 포함해 총 1300여명에 대해 관계부처에 행정처분 통지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