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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시도의사회장협, 공정위 결정 부당…분연히 맞설 것

강제지정제·의약분업·포괄수가제 그리고 원격진료제도 등은 노예제도

3월10일 의사협회 파업투쟁에 대한 4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충청남도의사회에 이어 15개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을 냈다.

2일 15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월10일 휴진투쟁은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월10일 투쟁의 원인이 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불량식품을 장려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강제지정제, 의약분업, 포괄수가제에 이어 원격진료 등은 그야말로 노예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저항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한의사들의 휴진투쟁은 묵과하면서 충정어린 의사들의 휴진투쟁은 오히려 죄악시하며 무거운 처벌까지 내린다면 이는 불공정을 넘어 심각한 차별,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공정위의 원칙 없음도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11만 의사들은 이에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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