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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헌법 다시 공부하라”

전의총, 의협 검찰고발 계획에 대해 법적 부당성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전국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전국의사총연합이 공정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에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과 함께 의협 및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5월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의협의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3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 26조 제1항 제1호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제3호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

이에 전의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헌법의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공정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헌법을 다시 공부할 것을 주문한다”고 일침했다.

▲다음은 전의총이 7일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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