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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소송지원 벌률상담비로 전환

의협, 소송비 지원 못 받을 일부 의사에 판결 불이익 우려해

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회원에 대해 소송비용을 철회하고 대신 법률상담비 진원으로 전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열린 제49차 상임이사회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사건과 관련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소송 등을 지원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재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기소된 회원(약식기소 포함)이 약식명령등본(고지서)을 수일내에 수령할 수 있음에 따라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을 협회가 전액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법률상담은 관련 회원의 문의가 접수될 경우 선임되는 법무법인 소속 전담 변호사가 상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상담 가능시간은 이를 위하여 변호사별로 일정(일자, 시간)을 지정해 운영될 예정이며 관련 일정은 추후 공지키로 했다.

특히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결정을 철회했는데 이는 향후 법적다툼에서 일부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협회에서 결정했던 전액 소송비용 지원은 선의피해자 판단을 목적으로 ‘동아제약 교육컨텐츠검토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었다. 그러나 동영상 컨텐츠 확보의 불명확성과 선의의 피해자 선정이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선의성, 대가성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모바일 설문지 회원에 대한 역차별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비를 납부하고 접수된 회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의 자문등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빠른시일내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을 위한 수임금액을 최대한 낮추어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의협관계자는 “소송비용 전액지원에서 법률상담비 지원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의협의 지원에 선택받지 못한 회원이 오히려 범법자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로펌을 4개 섭외했는데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못하지만 법률 자문을 하는 비용은 전액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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