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의원회 속기록 증거력 충분…간선제 결의 정당

대법원, 고법서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법리 오해했다 지적

의사협회 회장 선거방식을 변경한 제61차 대의원회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향후 의사협회는 간선제 체계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1호법정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원심인 고등법원이 대의원회 의결 당시 243명의 2/3이상인 162명이 되지 못한다는 원고측 증거주장을 인용한 것과 대의원회 결의 당시 참석한 대의원들의 명단이 없다는 이유로 결의 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의결 관련 법리를 오해해 잘못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의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에 대해 당사자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결의의 성립 여부 및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될 때 사단법인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하면 절차요건 충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됐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돼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거능력은 없어진다.

그리고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의사협회측에서 제출한 대의원 총회 결의를 기록한 속기록에 부당한 왜곡과 편집이 없어 증거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심인 고등법원은 원고인 선권모측에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증거만으로 결의 당시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고등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대한의사협회가 제출한 대의원회 속기록은 표결 당시 162명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돼 있지만 그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 원고들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원심의 판단은 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면서 의사협회의 상고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대해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참석한 사원의 수만 확인하면 된다는 민법의 법리를 원용해 고등법원이 대의원회 의결당시 참석한 대의원들의 명단이 없다는 이유로 표결 및 집계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관에 총회의 표결 또는 집계방법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사건에서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표결 및 집계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