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위반금 500만원·5년 경과될 때까지 “회장 출마 제한”

의협 정총, 후보추천 500인이상, 5천만원 원안대로 통과


의사협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위반금 5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회장출마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의협 66차 정기총회에서는 부의된 정관 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루었다.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심의에서는 회장 피선거권 제한과 함께 후보추천 규정 등을 놓고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있었으며, 후보추천은 원안대로 500인 이상 추천과 5천만원 기탁금을 통과시켰다.

앞서 다룬 정관 개정은 찬성 180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 내용은 △의료사고에 관한 공제사업 신설 △부회장 10명, 상임이사 30명으로 증원 △이사회 임무 중 오류사항 삭제 △부칙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기 2016년 4월까지 신설 등이다.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찬성 17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