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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일까?

건강보험법 상 보험료 20% 국고보조 해마다 위반

“정부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건강보험법에 당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기금으로 국고보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5.3% 정도만 출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의장이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철호 의장은 “14%는 국고 즉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세 중 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하여야 하는데, 법이 시행된 지 13년간 미수금, 즉 외상으로 치부한 액수가 무려 21조 5,891억원이나 된다. 현 정부 들어 2년만도 4조 4,121억원 미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통계수치는 국회에서 총리가 답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말은 없었고, 단지 건보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었다. 

이 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우 20조원 남은 재정에서 10조원을 소위 문케어가 포함된 건보 종합계획에 돌려쓰고 약 10조원 내외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처럼 법을 안 지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법도 한시적이라 2022년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 정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건보정책이 현 정부에서 끝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수금을 청산하고 그에 맞게 진료수가 등을 최소한 OECD 평균 바로 아래까지는 해결해 주어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이 기본자세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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