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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공단노조 맞고소로 ‘진검 승부’

공단노조합장 등 형사고소…의협회장 고소도 법적대응

의사협회가 전국사회보험지부장과 공단노동조합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공단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행위 등으로 황병래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과 성 광 한국노총 공공연맹 건보공단직장노동조합장을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고소인은 대한의사협회 및 노환규 의사협회장.

고소내용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지난 8월22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사협회 및 회장이 향후 회무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시 위협을 느끼게 할 만한 협박과 모욕을 하고,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해 회장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법 제283조(협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의협은 이번 고소에 대해 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한 신문광고 등을 기화로 공단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원색적으로 의사협회 및 회장을 비방하는 것은 물론, 명예훼손 및 모욕, 협박 등을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건보공단 노조의 노환규 의협회장 고소에 대해 무고혐의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31일 건보공단 직장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의협이 일간지 2곳에 게재한 ‘숫자로 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 광고와 공익감사 청구자료에서 공단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노환규 의사협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의협은 구체적인 주장사실 등에 대한 추가조사 진행하는 한편, 건보공단 노조를 상대로 무고 등 혐의 맞고소 대응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 노조는 ▲의협 회장은 건보공단 근로자의 81%가 간부라고 했지만 이는 건보공단의 구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단 직원에게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듯이 호도해 공단 직원의 명예 훼손 ▲공단 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광고를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 주장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의협회장의 사과와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과방식은 광고를 낸 일간지에 똑같은 크기로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광고를 게재할 것과 노조원 1만여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약 10억여원)의 손해방상을 요구했다.

공단노조는 의협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경우 고소를 취하하고 음란물 게시 등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닥플 음란게시판을 운영한 의협회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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