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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단단히 준비한 총회 모든 안건 처리

의장 진행‧대의원 자리지킴 빛나…일괄처리 등 일각서 아쉬움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이번에는 모든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오후 5시 이전에 종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1부 식전 행사에 이어 2부 본안심의에서 ▲김세헌 대의원 자격문제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한편 본회의 안건 심의에 들어가 ▲선거관리위원장선출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 제규정 개정 ▲사업계획 및 예‧결산 ▲오송 제2 의협부지매입 긴급동안 등을 의결했다. 이어서 ▲제1분과 토의안건 ▲제2분과 토의안건 등을 처리하고 ▲의사협동조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료악법을 개정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43년 노후된 이촌동 의협회관의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오송에 제2 의협부지 매입을 집행부에서 추진하도록 위임하고 ▲회장 선거 방식은 전자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원의 피선거 자격 중 회비는 최근 5년 매년마다 완납으로 결정하고 ▲비대위 해체에 따라 특별회비의 명칭을 의료악법대책특별회비로 바꾸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이번 총회는 대의원들이 자리를 지켜 모든 안건을 처리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임수흠 의장, 운영위원회가 단단히 준비한 성과이다. 22일 열린 4개 분과토의가 오후 4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열려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다 토의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23일) 본회의 때 임 의장의 카리스마있는 회의 진행으로 총회꾼(?)이 설자리를 잃었다.”라는 평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총회의 아쉬움은 ▲정관개정을 축조심의 않고 일괄 타결하고 ▲현재 투표율을 낮은 선거규정을 개정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의견을 사전 청취가 아닌 사후 청취했고 ▲대의원을 고착화하는 피선거권을 의결하고 ▲구체안 없는 회관신축 예산 전용을 허용했고 ▲차기 집행부에 부담 주는 오송 땅 매입을 의결했고 ▲해체된 비대위 전용 특별회비의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시킨 점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 연임 한 김완섭 중앙선관위원장, “회장‧대의원선거 공정처리 할 터”

앞서 식전 행사 후 점시 시간 전 김완섭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연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저와 위원회는 정관 11조에 따라 회장 선거, 그리고 25조에 따른 대의원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 시간 후 열린 본회의에서 권건영 법령 및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법정관위의 토의 안건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결정했고, ▲제11조 3항 임원선출 등에서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것으로 ▲제20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 제‧개정 사항과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62조의3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와 대의원 선거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관 개정안의 일괄심의 여부가 찬성 17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채택됐다. 이에 일괄로 부의돼 찬성 170명, 반대 1명, 기권 0으로 통과됐다.

이어 권건영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분과토의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3조2의5항 피선거권에서 회장 대의원 피선거권은 회비 납부 최근 5년간을 매년 회비를 낸 자가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4조 임직원 공정의무 규정은 현행 그대로 협회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은 선거에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기표소투표제 도입은 법정관분과에서 찬성 17명 반대 27명으로 패기 했고 ▲42조 투표방법의 원칙을 전자투표로 하고 다만 우편투표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선택하고, 우편투표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했으며, 투표방법 선택 후 선거일 초일 전 15일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도록 하고 ▲42조8항에 병역법에 따른 징집으로 군사훈련 중인 경우 군의 협조가 가능한 범위에서 우편으로 하며, 우편투표 장소를 정해서 기표소 투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했다.

◆ 전자투표 기본 원칙에 갑론을박, 김완섭 위원장 "우편투표 선택한 경우 용지 모두 보내 투표율 높이자"

이러한 분과 토의 결과 보고에 본회의에서는 3조2의5항 피선거권 중 대의원의 경우는 최근 5년간 회비를 낸 자로 완화하는 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특히 42조 투표방법을 우편투표 기본 원칙에서 전자투표 기본 원칙으로 바꾸는 것을 놓고 갑론을박 했다.
 
김경수 대의원은 “투표방법이 지금은 우편투표이고, 전자투표가 다음이다. 선택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만 대의원은 “표결결과 투표율 문제이다, 우편을 선택하면 투표율이 높지 않다. 전자투표는 투표율이 올라간다. 또 비용절감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깁론을박 끝에 현행대로 우편투표를 유지하자는 동의안이 부의됐지만, 찬성이 78명, 반대가 80명, 기권 2명으로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이에 표결이 끝났지만 김완섭 선관위원장이 투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대의원이 아니다. 표결에 발언할 수 없었지만 선거관리의 어려운 점이 있어 말한다. 38대 보궐 때이다. 전자투표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투표를 우선했다. 안할 사람은 우편투표를 신청하라고 했다. 그런데 원성이 빗발쳤다. 투표권 행사를 왜 못하게 하냐는 것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후 39대 때이다. 투표권자가 4만4천여명이었다. 전자 신청은 7,680여명이었다. 실제 투표는 6천명이었다. 전체적으로 31% 투표율이다. 전자투표로 투표율을 올리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회원의 불만이 많다.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다. 이 점 고려해 달라. 앞으로 전자투표 방식을 잘 홍보해서 1만명 이상 투표하도록 하자. 신고하고 하라면 투표율이 떨어진다. 전자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우편투표 신청한 경우 (비용이 들어도) 우편투표 용지를 다 발송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신민호 사업계획및 예산 결산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분과토의 보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촌동 의협회관 재건축추진의 건은 회관재건축위원회 명칭을 회관신축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세제혜택을 조건부로 가‧나회원은 신축분담금 5만원, 다‧라회원은 3만원으로 의결했고 ▲공제사업 특별회계 지급준비금을 5억원으로 설정했고 ▲투쟁회비는 명칭을 비대위 해체를 감안 의료악법대응특별회비로 변경하면서 가나회원은 1만원을, 다라회원은 5천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낮추었고 ▲KMA POLICY 예산 2억3천만원도 원안대로 논의 됐음을 보고했다.

임수흠 의장은 일괄 의결에 대해 물었고 찬성 146명, 반대 16명, 기권 0명으로 일괄 부의된바 찬성이 156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 오송 제2 의협부지 긴급동의안 통과…“연수원 부지 등 필요 용지 확보에 최선 다할 터”

이어서 안광무 대의원이 긴급동의로 오송 부지매입을 제안했다.

안광무 대의원은 “오송에 있는 제2 의협부지매입을 긴급동의한다. 오송에 새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국가에서 분양 중이다. 2필지 남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안광무 대의원은 “왜 2필지 중 1필지를 잡느냐면 세종 행정도시가 있기 때문이다. 입지 교통 등 인프라가 좋다. 특구지역이어서 평당 1백여만도 안 된다. 2천평짜리 필지를 구입하면 20억원이다. 세제 혜택도 있다. 미래 의협을 준비하는 거다. 2년인근 땅 값은 평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거래 중이다. 집행부에 일임하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무진 회장도 “좋은 제안에 감사하다. 의협이 부족한 게 부지이다. 필요한 용지들이 생긴다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수원도 가능하다. 컨벤션은 아니더라도 회의시설을 마련한다면 훌륭히 이용할 수 있다. 의결해 주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해서 훌륭한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오송 바이오단지 1필지를 매입하자는 긴급동의안을 찬성 15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채택했다. 이어 긴급동의안 찬성 157명, 반대 5명, 기권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이철호 부의장이 제1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협 대의원총회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해체를 의결하고 ▲양방이라는 표현을 현대의학 의사 의학으로 요구해야한다는 의견과 회원 중에도 양‧한방협진 표현을 쓰고 있는데 회원들은 쓰지 않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이 보고됐다.

이에 임수흠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참고해서 홍보와 대외활동에 유념하고, 회원들에게 계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승찬 대의원은 “우리부터 양약처방이라는 표현을 고쳐야 한다. 일반약 전문약이 맞는 표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전 결의사항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한방사의 연수강좌 그리고 한의대 출강을 모니터링해서 분기별로 대의원회 보고하고. 1년에 1번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자.”고 제안했다.

이 재청 안건은 찬성 130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채택된바 찬반에서 집행부 위임에 찬성 147명, 반대 5명, 기권 0으로 위임키로 의결됐다. 

제1토의 전체 찬반에서는 찬성 150명, 반대 0명, 기권0으로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김영완 부의장이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보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외래수가 현실화와 병원의 중증질환 장기처방 자제 ▲만성질환 세부안건 ▲제2토의분과를 보험정책분과위로 명칭 변경 건의 등이다.

제2분과 토의 안건은 찬성 14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 이용민 소장, “영리 근거 생긴 의사협동조합 의사 맨 파워로 성장시킬 터” 

모든 안건이 의결된 후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사협동조합에 대해 보고했다.

이용민 소장은 “의사협동조합은 향후 우후죽순으로 생긴다. 왜냐면 2012년12월 개정 협동조합법이 통과돼 영리 사업할 근거가 생겨, 그간 제한점이 해소된 거다. 10만원 내고 가입해라. 처음 1년간 맨파워가 커지면 된다. 10만원 내고 가입하기 바란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용민 소장은 “의사협동조합과 협업하려고 기술력 있는 헬스케어 신생기업이 대기하고 있다. 1년 지나면 몇 배의 기업가치가 생긴다. 차제에 매년 이익을 배당으로 돌려드린다. 초기 에 무상처방전도 공급한다. 사기당해 봤자 10만원이다. 맨파워를 기르면 어떤 재벌기업도 의사협동조합의 영업기반을 따라 올 수 없다. 지역 직역 전문과별로 꼭 가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모 대의원이 정관 개정 등 지난해 6월 서면결의에 대한 대의원회 승인이 누락됐음을 지적했다. 이에 임 의장이 6월 서면결의 승인을 부의했고, 추인 찬성이 145명, 반대 1명, 기권1명으로 승인됐다.



◆ 대의원 일동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등 결의문 채택

이어 총회는 김종구 대의원의 낭독으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 일동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의 시대착오적 의료정책은 즉각 폐기하라 ▲이중 삼중으로 의사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악법은 즉각 개정하라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보건부 분리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마련하라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 일동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의 모든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의료계와 더욱 소통하여 발전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위 요구사항을 제대로 추진해 줄 대통령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의원 일동은 “오는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전국의 모든 의사 회원, 그리고 가족 모두가 참여해 국민의 건강권을 되찾고 의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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