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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공정위 과징금·고발은 부당…‘이의신청’키로

고발당한 2인 위해 법적대응도…회무 수행 회원 보호 차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의한 5억원 과징금 및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7일 의협에 따르면 오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도 공정위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논의됐으며, 검찰 고발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처리를 안건으로 지난 4월30일 전원회의를 가진데 이어 5월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및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회무 수행과정에서 고발을 당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10일에 결행된 총파업은 그간 지속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과 맥을 같이 하는 정당한 투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동전화나 PC등을 활용하여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이 시작된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혹여 단 한명의 회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3일 대한의사협회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3월10일 집단휴진 다음날인 3월11일 조사관 5명을 의협회관에 파견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의협을 조사한 것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이번이 두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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