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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협회, 내년 회장선거 간선제 속도전 낸다

대의원회 운영위 선거세부규정 마련…간선제 후속조치 추진

대법원이 의사협회가 회장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는 61차 대의원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선권모의 손을 들어줬던 2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대의원회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회장 선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고등법원에서 재심리가 열리겠지만 원고측에서 의사협회가 제출한 속기록에 왜곡 및 부당한 편집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등법원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사실상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위상을 생각해 상고를 인용하는 대신 원심을 파기해 환송 형태를 뜀으로써 결자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풀이된다.

고등법원 스스로 법리해석 착오를 시정하거나 원측이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보충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내년 회장 선거를 위한 잰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난 4월 열린 대의원 총회 법정관회의에서도 보류됐던 개정정관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법정관 회의에서는 정관개정이후 대의원회와 의협집행부가 진행한 후속조치 검토를 정관개정 효력이 법원에서 심리중이라는 이유로 법 판결이후 하겠다고 보류시킨 상태이다.

이에 대의원회는 오는 11월 5일 의장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을 정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위임할 계획이다.

김인호 대변인은 "그동안 정관개정으로 인해 회원들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판결로 회원간의 갈등이 치유되길 바란다"며 "대의원회는 내년 선거 일정에 맞춰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정정관 후속조치는 대의원회 서면결의로 결정이 가능하다"며 "정관 개정일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정관 개정이 아닌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11월 초 중 경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후 각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정관 후속조치에는 선거인단 구성과 피선거권자 자격 등 선거 관련 사항들이다.

지난 법정관 회의에 상정된 선거인단은 회원 50명당 1명의 선거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선거인단은 대의원를 비롯한 약 1500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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