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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충남의사회, 불공정한 ‘공정위’를 고발한다

의협에 5억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결정에 유감 표명

지난 3월 10일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투쟁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의료계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이 오히려 ‘정부의 불공정한 행위’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충남의사회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모든 의사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가장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이 지난 3월 10일 벌인 대정부 총파업 투쟁은 ▲원격의료 저지 ▲의료영리화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충남의사회는 “보건의료전문가 목소리를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로 보건의료정책을 탁상에서 결정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 결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결정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남의사회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제도는 이미 충분히 불공정하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제도를 정확히 파악 한 후 공정한 보건의료제도가 확립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공정위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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