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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간선제 무효확인 소송…운명의 13일 임박

대법원, 2년 3개월만 최종 결론…선거제도 판가름 전망

의협 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한 61차 대의원 총회 무효 확인소송이 오는 13일 최종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의사협회의 선거제도 역시 격랑에 휩쓸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1호법정에서 선거권을 찾는 의사모임이 제기한 제61차 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09년 4월 제61차 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그동안 회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을 결의했다.

이에 의사협회 일반회원들이 결성한 선거권을 찾는 모임이 7월 16일 서울서부장법원에 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진행됐다.

1심판결은 피고측인 의사협회의 승리로 끝났지만 선권모에서 항소해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대의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선권모측이 승소했다.

결국 3심인 대법원까지 온 이번 간선제 무효확인 소송은 오는 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선권모측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대의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를 끈 것은 아닐 것”이라며 “1심과 2심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던 대의원 자격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무효판결을 내려도 이후 산적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협회는 이번 간선제 무효 확인 소송 중 복지부에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며, 복지부는 변경된 정관을 승인했다.

대법원이 대의원회 의결을 무효라고 확정판결할 경우 변경된 정관을 승인한 복지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권모측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전 복지부에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한 경만호 회장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판결이후 의사사회에서는 파란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의사사회의 격랑을 예고했다.

복지부측은 대법원의 판결 무효라고 확정되면 승인을 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소송중인 정관에 대해 승인을 한 것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또, 의사협회 역시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간선제를 전제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변경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피고측인 의사협회측 손을 들어준다면 선권모를 비롯한 직선제를 강력 주장해온 의사사회 일부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대전협, 대공협, 시도의사회 일부는 여전히 직선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결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며, 차기 대권행보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13일 의사협회와 선권모 양측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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