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해외환자 알선을 빌미로 한 무허가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개원가에 따르면 신원이 정확하지 않은 이들이 찾아와 해외환자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선수수료 지불을 요구하거나 제시한 금액을 주면 원하는 수의 환자를 알선시켜 주겠다고 흥정을 제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의 A성형외과는 최근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을 해외환자 유치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이가 다짜고짜 일정 금액을 제시한 뒤 이 비용을 선불하면 수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말하며 응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왔던 것.
이에 A성형외과 관계자는 소속된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업무소개를 담은 브로셔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제작 중에 있어 지금 당장 보내줄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대답만을 들었을 뿐 정확한 신원과 회사의 실체는 파악할 수 없었다.
관계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 해외환자 소개를 담당하는 정식 등록 유치업자가 아닌 중국을 오가며 의류사업을 해 온 무역상이었고 해외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주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위로 병원을 선정한 뒤 연락을 한 것 같다” 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어 관계자는 “의료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가 아닌 업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인이 해외환자를 소개 한다고 나서니 그 피해가 환자와 병원에 돌아올 까 우려 된다”고 전했다.
외국인환자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내세운 강남의 B병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B병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환자알선을 미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부쩍 많아 진 것은 물론, 40% 이상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원하는 수의 환자를 유치해 줄 수 있다는 말로 업무 제휴를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B병원 관계자는 “교포를 상대로 하는 홈쇼핑 방송 업체라고 밝힌 곳으로부터 종합건강검진을 상품으로 내 놓을 생각이 없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요구해 결국 업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 업무 제휴를 맺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분이 정확하지 않아 이들을 신뢰할 수 없고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 진료비 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유치업자와의 일을 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환자 유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개원가를 중심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유치업자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할 경우 소개 수수료는 10~15%를 적정선으로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고액을 주면 많은 환자를 소개시켜 줄 것이라는 감언이설에 현혹 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허가 유치업자가 해외환자 알선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역 3개월에 처해지고 이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병원도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에 대한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