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해외환자 유치가 전면 허용되고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약 400개의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의료기관 82개, 유치업자 7개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먼저 접수된 35개 의료기관과 7개 유치업자에게 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라며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향후 최대 약 400곳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업자는 100여개(예상치)로 여행사가 제일 먼저 등록을 시작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기기, 의약품 등 보건산업관련 업체들의 등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증은 20일 이내에 발급되나 의료기관의 경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접수처에서 구비서류의 구비를 위해 개별 전화를 하는 등 행정 소모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로부터 해외환자유치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