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허용과 비급여 고지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12일 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찬성12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해외환자를 유치한 행위를 허용했다.
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해야 하며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종합병원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전문병원·지역거점병원 등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키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허용으로 인해 내국인 환자의 진료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내국인 환자 역차별 금지대책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병상 수에 관한 복지부령을 개정하기 전에 개정안을 국회에 먼저 보고 할 것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제한에 대한 유효기간을 한의사의 경우 1년, 치과의사의 경우 5년 연장한 것은 이견조율 및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향후 추가로 전문과목 표시제한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함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