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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방안, 외국인에만 적용”

복지부, 환자유인·알선행위 내국인 확대 적용되지 않아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확산되자 적극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중에서 쟁점이 적고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재입법예고한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법규(의료법)가 완화되면서 영리병원 허용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있지만 개정안 대로라면 민간보험회사도 의료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는 부작용 나타날 수 있으며 민영의료보험 회사들과도 계약을 맺게 돼, 민영의료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과 대립되는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책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허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민간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 진료수가(진료비용)에 대해 계약을 할 수 없고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수가를 계약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에 계속 적용되나 민간보험회사도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하는 노력은 할 수 있고 유인·알선 대가는 받을 수 있으나 유인알선 수수료를 계약할 수 있다는 것과 의료기관과 진료비용을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즉 민간의료보험 회사는 의료기관과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과 달리 계약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건강보험 당연지정)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이 경쟁관계에 놓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설사 의료법이 개정돼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진료수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해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만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에도 없는 내국민까지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추측하는 것은 무리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어 건강보험을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30여년간 유지해 온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주체가 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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