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대감만을 키운 채 정작 별다른 대책 없이 등록제와 실적보고 등의 규제로 개원의들에게 장벽만 높였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의료관광협회는 13일, ‘개원의를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기대와 달리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코리아의료관광협회 이덕규 이사장은 “의료계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는 의료법 1개 조항 수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알선행위를 허용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제와 매년 실적보고 등 규제조항을 두어 개원의들의 사업 참여에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의료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국의료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왔다. 따라서 의료관광사업의 성공도 의료인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의료계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2만7000명이었던 외국인 환자수를 오는 2013년 20만 명 이상 유치하고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1만6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4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기대를 한껏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및 홍보, 의료 소송과 조정 등 다양한 내용이 소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원의 홀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의료관광 김용진 대표이사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료기관에서 에이전시를 선택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최근 유치업자들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김용진 대표이사는 “의료기관은 먼저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 진료부분 및 어떤 지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업체, 해외에 많은 에이전시 및 거래 선을 확보한 업체, 복지부에 해외환자 유치업체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관관진흥법상 해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업체는 자본금 3억5천만 원 이상의 일반여행업에 등록된 여행사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어 김 대표이사는 “의료기관 만의 해외환자 유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개입은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업체 간 과열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은 의료기관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국적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2012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규모를 1000억 달러(150조원) 정도를 예상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