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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차의료 활성화방안, 이번엔 ‘관리의사제’

공단 공청회, 인센티브 30% 지급…협회에 자격 정지권

이번엔 주치의도 아닌 그렇다고 전담의도 아닌 ‘건강관리의사제’를 도입해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기획분과위원회 대구한의대 강성욱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성욱 교수는 건강관리의사제 도입 배경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국민에게 건강증진, 조기진단,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제공 또는 자문함으로써 더 큰 질병으로의 진행을 예방해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강관리의사제 도입을 위한 기본 원칙은 ▲일차의료의 질 향상 ▲문지기 기능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기반 구축 ▲의료비 지출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라고 제시했다.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관리급여 이용자는 자율적으로 1년간 본인 건강을 관리해 줄 의사를 선정하고, 의사는 자신을 선정한 이용자에게 각종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건강관리의사의 자격은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일반의, 전문의 불문) 중 의사협회, 복지부, 건보공단이 정한 소정의 ‘건강관리의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은자에 한해 가능하다.

또, 의뢰ㆍ회송 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관리의사는 개원 전문의ㆍ병원ㆍ(상급)종합병원 등과의 ‘진료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미흡한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것.

강성욱 교수는 “건강관리의사의 의뢰에 의거 진료 네트워크 내 진료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이용자에게 자가 건강관리 장려금을 제공해 비교군을 고려, 이용자 총급여비 절감액의 일정률의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관리의사의 수가 부분은, 이용자 1인당 성, 연령, 위중도 등을 보정한 월 고정액의 건강관리수가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건강관리수가는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내용을 고려해 의협, 공단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결정하자”며 “건강관리의사에게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30%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건강관리의사제의 질 관리를 위해 의사협회는 반복해 비합리적 진료행태를 보이는 건강관리의사에 대해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강성국 교수는 “건강관리의사제를 도입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총진료비 관리가 가능하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차의료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됐던 ‘주치의 제도’나 ‘전담의제’와 건강관리의사제의 내용이 용어를 달리한다는 점 이외엔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쳐 연구한 끝에 도출한 결과라고 하기엔 초라한 보고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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