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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 1월말 최종 확정

제도개선소위, 의협안 다수 찬성↔병협 등 반대 심상찮아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처방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인상키로 한 방안을 1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건의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안에 대한 논의를 벌여,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조정키로 다수의견을 모은바 있다.

이는 외래진료시 원외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해야 하는데, 약국 조제료에 대해서만 처방 의료기관의 종별 차등 없이 30%의 일괄적 본인부담률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병원의 외래경증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소위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다수의견으로 나왔다며 오는 1월말 개최예정인 건정심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키로 한 방안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앞서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종별로 차등할 경우 의원 외래진찰이 증가하고 약국방문 횟수가 늘어나 건보 재정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보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만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방문당 투약일수는 지난 2009년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5.7일, 종합병원 23.4일, 병원 10.6일, 의원 7.5일이라는 부연이다.

더욱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09년 7월에도 대형병원 외래 환자 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지만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외래는 크게 줄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아니라고 비판의 수위각을 높이고 있다.

실제적으로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완화하지 못하고 환자 본인부담의 증가로 의료접근성 저하 및 보장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대형병원의 처방전을 의원에 방문해 동일하게 다시 처방받아 약 구매시 제도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해소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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