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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의원제 도입…의료기관 종별 기능 전면 개혁

복지부 내년 업무보고, 수가-본인부담률도 크게 조정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화하기 위한 수가와 본인부담률이 조정된다.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 및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를·제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은 △의원: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 △병원급: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 진료 △상급종합병원: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특화 등으로 압축된다.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 부합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방침으로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더불어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이 활성화 되도록 수가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해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선택의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선택의원제는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와 인센티브 적용 및 서비스 질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불필요한 진료비 증가와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선 가급적 가벼운 질병은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제도는 환자·의원 모두 원할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 및 수가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급의 경우 전문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별 전문병원제도를 시행하며(2011년 1월), 의료권을 설정하고 의료취약지에서 필수 보건의료를 책임질 거점병원 모델 개발·육성(2011년 12월)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대형병원은 복합질환·난치성 질환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의 진료중심체제를 연구중심으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내년 12월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안(의료인력 교육기능, 연구기능 및 전문질환 위주의 치료 등 평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 및 주기적 면허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과밀 병상지역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병상 수급계획(의료법 개정)과 PET·PET-CT·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첨단 의료장비의 질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키 위해 의료비 관리를 위한 지불체계 다양화도 꾀해진다.
복지부는 입원 부문 포괄수가제(DRG) 적용을 확대(2010년 1개 병원적용 → 2011년 7월 질병군 모형 개발 확대, 3개 병원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에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 개편(외래 60%→80%, 약제비 30%→40%)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과 약제비 부담 인상을 우선 시행하고 이를 통해 쏠림현상이 완화되도록 보완할 사항은 추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서비스 질 평가(적정성 평가)를 고혈압·당뇨병까지 확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 가감지급 범위(지급대상: 현행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이상, 가감률: 급여비의 1%→2%)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관리 강화 방안으로 △기존 보험적용 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치료보조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급여 타당성 평가 시행(고혈압 치료제 2011년 1월, 소화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 2011년 7월, 기타 41개 효능군 2012년 1월) △의약품 처방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절감액의 20%~40%) 지급 △치료재료 재평가(품목군별로 3년마다 목록정비 및 가격조정 실시) 및 수입·제조원가 조사에 다른 가격조정 등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과징금 부과액 5배→10배,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 등) 및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전문가·관련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가칭)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단·장기 개혁 플랜을 8월까지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워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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