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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차의료, 개혁의지로 활성화정책 펼 때!”

일차진료 의사 범위확대-주치의제도 공론화도 시급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의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최근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외국의 일차의료제도 고찰과 정책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일차의료는 보건의료체계의 토대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의 최초 의료이며, 전체의료 요구의 75~80%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로 꼽았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차의료는 국민의료에서 담당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위축돼가고 있다”며 “그 원인은 의료전달체계의 미정착, 행위별수가제와 치료중심의 수가체계, 전문의 수련제도 등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비효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중요성 강조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의 정립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오영호 연구위원은 “일차진료 의사의 확대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단과전문의 중심의 인료 인력의 양산은 전문의 수련에 드는 부적절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에 현재 일차 진료의 범위를 가정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내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문의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내과와 소아과 전문의의 전공의 과정을 일차 진료 의사의 역할을 하는 전공의 과정과 병원 진료를하는 공공의 과정으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주치의제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영호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그동안 주치의제도, 단골의사제도 등의 진전이 전혀 없었던 부분을 감안,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

오영호 연구위원은 “접근성, 포괄성, 조정성, 지속성, 책임성이라는 바람직한 일차의료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우선적으로 의료법의 의료기관 구분 등의 기본적인 의료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즉, 의원은 입원기능을 배제하거나 최소한의 관찰 입원만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과 병원, 병원과 종합병원은 규모에 따른 의료기관의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오영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의료개혁 정책을 수행해 나갈 때 잘못된 의료현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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